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저렴한 임대주택 지원 제도로,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청년안심주택 소득 및 자산에 따른 1순위, 2순위, 3순위 조건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신청 전 내 순위를 확인해두면 선정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내 순위를 확인해보세요!
목차
1. 청년안심주택 입주 우선순위란?
청년안심주택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1순위 ~ 3순위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각 순위 별로 충족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청년안심주택 소득 및 자산 기준 (2025년 기준)
| 구분 |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총자산 / 자동차) |
|---|---|---|
| 1순위 |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 가족 | 1순위 신청자의 경우 순위에 해당되는 자격을 입증 할 때, 별도의 소득 및 자산 심사 하지 않음 |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전년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
| 3순위 | 본인의 전년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총자산 2억 5,400만 원 이하 /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 전체 소득과 자산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3.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예시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
| 1인 가구 | 3,598,164원 |
| 2인 가구 | 5,477,003원 |
| 3인 가구 | 7,626,973원 |
| 4인 가구 | 8,578,088 |
※ 단독세대는 본인 소득만, 부모와 거주 중인 경우 가구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 내 순위는 어떻게 결정될까?
예시 1:
서울 거주, 단독세대 청년이며, 월 총 소득이 250만 원 / 자산 2억 5천만 원 → 3순위 해당
예시 2:
부모와 거주 중이며, 가족 월 총 소득 600만 원 / 자산 3억 원 →2순위 해당
* 순위가 높을수록 입주 선정 확률이 높으며,
동일 순위 내 경쟁자는 추첨 또는 가점제로 선발됩니다.
5. 우선순위와 별개로 자격 요건은 필수
청년안심주택 필수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순위에 관계없이 탈락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청 가능한 자격 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 서울시 거주자 또는 거주 예정자
- 신청자 무주택자
청년안심주택 1순위일수록 당첨 확률은 UP
청년안심주택은 소득 및 자산 조건에 따라 1~3순위로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1순위일수록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신청 전 내 순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신청 과정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에도 내 소득만 기준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부모님과 동일 세대(가구)로 되어 있다면,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자산을 합산해서 평가합니다. 단독세대를 구성해야 본인 소득만 기준이 됩니다.
Q2. 무소득자이거나 아르바이트만 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낮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며, 무소득자는 무소득 진술서 및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으로 증빙하면 됩니다.
Q3. 재산이 기준보다 조금 초과되면 예외로 허용되나요?
일반적으로는 초과 시 자동 탈락입니다. 다만, 모집 공고에 따라 일부 조건이 완화될 수 있으니,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4. 통장에 있는 예금도 자산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자산은 예금 및 적금, 펀드, 주식, 보험 해지환급금 등 금융자산 전반을 포함합니다. 부채가 있더라도 차감되지 않으므로, 자산 기준 초과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Q5. 1순위면 무조건 입주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1순위 내에서도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 또는 가점제를 통해 선발됩니다. 단, 높은 순위일수록 당첨 확률이 유리하므로 적극적인 신청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