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얼마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준 지원 금액, 유급 여부, 지급 방식, 신청 방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목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아내의 출산을 맞이한 남성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했을 때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2025년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20일간 보장됩니다.
이때 사용한 유급휴가에 대해 근로자는 고용센터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통해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준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는 2025년 개편되어 기간이 늘고, 금액도 증액되었습니다.
사용 기한의 경우 배우자 출산 이후 120일 이내로 사용 하면 되며, 3회 분할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총 휴가 일수 | 20일 (전일 유급) |
| 급여 지급 | 통상임금 100% 지원 – 상한액 : 1,607,650원 – 하함액 : 최저 임금 |
| 지급 방식 | 배우자 출산 휴가 사업주에게 신청 → 사업장에서 고용센터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제출 → 출산 휴가 종료 후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
| 신청 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포함) |
* 근로자는 ‘유급휴가’로 전액 수령하며, 급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자격 조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3가지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1) 배우자 출산 이후 120일 이내 출산 휴가를 이용한 자
2) 고용보험 가입이 180일 이상인 자
3)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 이후 1개월 ~ 휴가가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한 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예시
- 월급 300만 원 근로자 A씨의 경우
→ 하루 일급 약 100,000원 × 20일 = 총 200만 원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 상한액인 총 1,607,650만 원까지 환급
※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정부 환급은 상한액이 한도입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
근로자
- 출산일 기준 30일 이내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 휴가 기간 동안 유급휴가 사용
- 배우자 출산휴가가 종료 된 후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사업주
- 고용보험 누리집 접속: https://www.ei.go.kr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메뉴 선택
- 급여지급 내역, 휴가증빙서류 제출
자격요건 정리
| 구분 | 내용 |
|---|---|
| 근로형태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모두 포함 |
| 고용보험 가입 여부 | 필수 |
| 사용기한 | 출산일 기준 30일 이내 시작 필수 |
| 사용방식 | 연속 사용 또는 분할 가능 (1일 단위 가능) |
공무원과 교사의 경우
공무원과 교사는 ‘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교육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유급 20일의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가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환급이 아닌 국가 재정에서 전액 보전되는 구조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걱정 말고 신청하세요
2025년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급여 걱정 없이 20일간 유급으로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정부도 지원하고, 회사도 보장해야 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더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받는 건가요?
네.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면 정부에서 지급해줍니다.
Q. 급여가 많은 사람도 100% 받나요?
네. 근로자는 자신의 통상임금을 전액 받지만, 정부 환급은 최대 상한액까지만 가능합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 중 수당이나 성과급도 포함되나요?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임금 기준으로 대부분 기본급 중심 지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