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
2025년 기준 양육수당 금액, 신청 방법, 부모급여와의 차이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목차
가정양육수당이란?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돌보는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현금성 수당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신청 후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 도입으로 만 0~1세 영아의 양육수당 체계가 변경되었고,
2025년 현재까지는 연령에 따라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이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 구분 | 내용 |
|---|---|
| 연령 기준 | 만 2세 이상부터 만 7세 미만 아동 |
| 이용 조건 | 어린이집 미이용, 유치원 미등원 시 |
| 국적 조건 | 대한민국 국적 아동 (보호자 외국인 가능) |
| 신청자격 | 부모, 조부모, 후견인 등 법적 보호자 가능 |
*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지 않으면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 연령 | 지급 금액 |
|---|---|
| 만 2세 이상 ~7세 미만 | 월 10만 원 |
※ 부모급여 수급 연령(만 0~1세)은 양육수당 대신 부모급여 지급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의 차이점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지급되는 아동의 연령과 금액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항목 | 부모급여 | 양육수당 |
|---|---|---|
| 대상 연령 | 만 0~1세 | 만 2세~86개월 미만 |
| 월 최대 금액 | 0세: 100만 원 / 1세: 50만 원 | 월 10만 원 (고정) |
| 차이점 | 소득 무관, 부모 전원에게 지급 | 어린이집 미이용 시에만 지급 |
| 신청 방식 | 동일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 만 0세와 1세는 ‘부모급여’, 2세 이상은 ‘양육수당’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가정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간편한 온라인 신청과 직접 방문 둘 다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가정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신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신청 후 문자 안내 및 처리 진행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신청서 작성 후 서류 제출
필요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
- 보호자 신분증
- 계좌번호 확인 가능한 통장사본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시) 아동의 어린이집 미이용 확인
주의사항
-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지급 시작, 소급 불가
- 어린이집 등록 시 양육수당 자동 중단됨
- 주소지 변경 또는 가족관계 변동 시 변경 신고 필수
아이를 가정에서 키운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2025년 현재,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위한 양육수당 제도는
부모급여와 함께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신청만으로 매달 1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아이 나이에 따라 어떤 제도가 적용되는지 확인한 뒤 꼭 신청해보세요.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가 모두 일하고 있어도 가정양육수당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이면 가능합니다.
Q.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그만두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미이용 확인서 제출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Q.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연령 기준에 따라 하나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