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육아는 엄마만의 몫이 아닙니다.
정부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제도적 기반과 급여 지원은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빠 육아휴직의 기본 자격, 급여 구조, 신청 절차를 중심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조건과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아빠도 육아휴직 가능할까?
물론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아빠의 육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 지원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2. 아빠 육아휴직의 핵심: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보너스제란?
배우자(주로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아빠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혹은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급여의 첫 6개월의 지급 금액을 우대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한시적으로 진행되었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2025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도로 전환되어 시행중입니다.
과거 첫 3개월만 육아휴직급여를 우대해주었던 제도에서
지원 기간이 늘어나고, 지급 금액도 증액되었습니다.
2025년 보너스제 기준
| 구간 |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금액 | 개월에 따른 상한액 |
|---|---|---|
| 1~6개월 |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 – 1~2개월 : 최대 250만원 – 3개월 : 최대 300만원 – 4개월 : 최대 350만원 – 5개월 : 최대 400만원 – 6개월 : 최대 450만원 |
| 7~12개월 | 부모 각각 통상임금 80% | 부모 각각 최대 160 만원 |
*※ ‘동일 자녀’ 기준, 엄마와 아빠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아빠의 첫 6개월 급여를 100% 지원 및 우대 지원(급여가 높은 사람이 두 번째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
3. 신청 조건
- 출산 18개월 이내 자녀(임신 중 기간 포함) 대상 부모 두사람 모두 육아휴직 사용해야 함
-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자 개시일 기준 자녀의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 여야 함
- 고용보험 가입자이며 육아휴직 개시 전 180일 이상 피보험 이력
- 정규직, 계약직, 비정규직 관계없이 가능
- 단, 사업장 내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건이 있어야 함
4. 신청 방법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최소 30일 전 권장)
- 회사 승인 후,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관할 지사에 급여 신청
- 매월 말일 기준으로 급여 지급
5. 아빠 육아휴직 사용의 장점
- 초기 6개월 간 집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자녀와의 애착 형성 기회
- 배우자와의 공동 육아 분담으로 육아 스트레스 완화
- 남성의 육아 참여가 기업 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
전략적으로 놓치지 말고 활용하자!
아빠 육아휴직은 이제 선택이 아닌 권리입니다.
보너스제를 통해 초기 6개월 동안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가족에게도 큰 자산이 됩니다.
기업과 사회도 점점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엄마가 전업주부인데도 아빠가 보너스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보너스제는 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엄마가 직장인이 아니라면 보너스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아빠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보너스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아빠가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 할 때만 가능하였지만, 최근 법이 변경되어 엄마와 아빠 순서 상관없이 두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보너스제가 적용됩니다.
Q3. 쌍둥이인 경우에도 보너스제를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보너스제는 자녀 1명당 1회 적용되므로,
쌍둥이도 1회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