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대표 복지제도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조건과 지급액, 신청 방법을 혼동하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신청조건, 금액·지급, 신청 절차, 자영업자 신청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 일정 소득·재산 기준 이하 근로자·자영업자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
- 자녀장려금 :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추가로 지급되는 장려금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두 제도는 동시에 신청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장려금이 함께 신청됩니다.
2. 신청조건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 조건
- 근로장려금은 만 18세 이상 거주자 /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있는 경우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가구 단위로 신청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
3. 지급 금액과 지급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에 따라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급 받게 됩니다.
-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최대 165~330만 원
-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추가 지급
-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 매년 9월 말 지급
– 반기 신청(근로소득자만 가능) → 상반기는 당해 12월, 하반기는 이듬해 6월 지급
* 자영업자·프리랜서는 반기 신청 불가, 정기 신청만 해당
4.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간편하게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모바일 어플과 ARS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앱)
전화·서면 신청
- ARS 전화 (1544-9944, 일부 대상자)
- 세무서 방문 및 우편 접수 가능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 기한 후 신청: 6월 ~ 11월 (지급액 95%만 지급)
5.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 (사업소득자)
- 총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
- 단,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반기 신청 불가능 → 정기 신청만 가능
- 폐업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소득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동시 지급 가능
결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와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생활 안정 자금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조건과 신청 시기를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5월)에
신청해야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까지 함께 신청해 혜택을 극대화하시길 권장합니다.
추가적인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Q&A
Q1. 자녀가 둘 이상이면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씩 합산 지급됩니다.
Q2.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맞벌이 가구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Q3.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지만, 지급액의 95%만 수령합니다.
Q4. 자영업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Q5. 지급 계좌는 가족 명의로 가능한가요?
아니요.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합니다.